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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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4343호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2008.12.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라 함은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단체등”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5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단체등의 책무) 이용자단체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편집]

  • 제5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을 그 설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계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제18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어항관리협의회[편집]

  • 제7조(구성 등) ① 시장은 제37조제1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3. 관할구역 안의 어항이용자 대표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시 및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등[편집]

② 시장은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 제10조(사용·점용 신고대상)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범위”라 함은 별표 1의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기간 및 범위를 말한다.
  • 제11조(사용료·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등으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등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사용료등의 납부) 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등의 납부 및 수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제14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5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등[편집]

  • 제15조(안전관리 조치)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어항시설의 점검 및 조사) ①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제17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이하 “손괴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어항시설의 보수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괴등의 원인에 따라 손괴등을 한 자의 부담으로 보수·보강하도록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통보를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보수·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44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 ① 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22조(환경개선 활동 등) ① 시장은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어항청소를 실시하거나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편집]

  • 제2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장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및 어항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사무의 위임) 시장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관리에 관한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편집]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농수산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②~⑥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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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