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보이기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넘어옴)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4625호 |
시행: 2011.6.8 |
일부개정: 2011.6.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부산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2.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3. 시정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4.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 및 과업 내용의 검토·자문
- 5.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6.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
-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8. 그 밖에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 2. 산업계 : 부산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부산발전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은 부산광역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의 재산 구분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④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부산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산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경영평가결과의 공개방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연구원의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부칙
[편집]-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시보 조례)<2011. 6. 8>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 ② ~ (35) 생략
- ①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625호) (시행 2011.6.8)
-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164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제4092호) (시행 2006.5.10)
-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 (제3984호) (시행 2005.2.16)
-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제3819호) (시행 2002.12.26)
- 대한민국 부산발전연구원육성조례 (제3397호) (시행 1997.7.18)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