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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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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4625호
시행: 2011.6.8
일부개정: 2011.6.8


조문

[편집]
  • 제2조(사업) 부산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정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4.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 및 과업 내용의 검토·자문
5.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6.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학계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
2. 산업계 : 부산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
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기금)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부산발전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부산광역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재산 구분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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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② ~ (35)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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