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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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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통일부 (정착지원팀), 02-2100-598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기본원칙)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3)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제5조 (보호기준등)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1)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3)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12.28>
(4)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보호신청등) (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 제8조 (보호결정등) (1)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
(2)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 (등록대장)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4조 (자격인정) (1)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 제15조 (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 제16조 (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 제17조 (취업보호등)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3)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4)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5)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6)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9.12.28]
  •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28]
  • 제17조의3 (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18조 (특별임용) (1)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5)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 제20조 (주거지원등)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9.12.2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2)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 제22조 (거주지보호)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 제2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 제24조 (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 제25조 (의료급여<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 제27조 (보호의 변경)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3)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 제29조 (비용의 부담) (1)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2)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 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9.12.28>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2)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3) 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 제32조 (이의신청) (1)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12.28>
  • 제33조 (벌칙)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4)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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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귀순북한동포로 등록된 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정착금 및 보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정착금 및 보로금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주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다.
제8조 (교육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고 있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통일원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행한다.
제9조 (예산의 이체)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사업예산을 통일원장관에게 이체한다.
제10조 (후원회의 설립준비) (1) 통일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귀순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귀순북한동포후원회(이하 "귀순북한동포후원회"라 한다)의 이사중에서 5인이하의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당시의 후원회의 회장은 통일원장관이 임명한다.
(4)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6)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후원회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귀순북한동포후원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후원회가 승계하도록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귀순북한동포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귀순북한동포후원회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후원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3) 생략
(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5)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056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3) (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생략
  • 부칙 <제8269호,2007.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혼의 특례 규정의 소급적용)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1)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2)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3)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취적"을 "가족관계등록창설"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김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4) 부터 (11) 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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