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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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
시행: 2016.6.30 |
타법폐지: 2016.6.30 |
조문
[편집]-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6.30.>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생략>…「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86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64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39호) (시행 2011.12.23)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30호) (시행 2011.7.22)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201호) (시행 2009.12.17)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72호) (시행 2006.12.28)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50호) (시행 2002.2.5)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48호) (시행 2001.12.28)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31호) (시행 1999.3.24)
- 대한민국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106호) (시행 199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