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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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시행: 2016.6.30
제정: 2016.6.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소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③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편집]

  • 제4조(의장)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소집)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담당관·사무소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의안 차례를 작성·첨부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안의 심의) ① 국·실·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 제9조(관계인의 진술)① 의장 또는 주심위원은 심의를 위하여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감사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이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일을 다시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0조(대리인 선임)제9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주심위원(원심위원)
5. 소관 국·과 및 관련 기관
6. 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7. 주심위원의 의견진술
8. 발언 요지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10. 표결 결과
11. 감사기준, 준칙 등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징계·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제14조(서면의결서)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실·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 제16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법무담당관이 관리한다. 법무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편집]

  •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교육 등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감사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존의 심사청구 결정례를 변경하는 사항
나. 주심위원의 의견과 사무처의 의견이 서로 다른 사항
다.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및 해임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 제23조(소위원회 관계인의 진술) ①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련된 관계인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 주관과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게 되는 관계인에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지적요지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에게 감사위원회의에서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감사 주관과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① 법무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법무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 제29조(위임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부칙[편집]

  • 부칙 <감사원규칙 제286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2015 11. 5. 감사원규칙 제281호)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2014. 12. 16. 감사원규칙 제264호)은 폐지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 [별지 제2호서식]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차례
  •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 [별지 제6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역
  • [별지 제7호서식] 감사위원회의
  • [별지 제8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심의안
  • [별지 제10호서식] 회의록
  • [별지 제11호서식] 성원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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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