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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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파괴검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9조 (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제12조 (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1)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검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1)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근로자의 안전·보호조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사선 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 이용시설
2. 방사선방호를 위해 설치하는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 및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협회의 설립) (1)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 제20조 (보고·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행정조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업무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3조 (비밀누설금지) 사업자·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제25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7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426호, 2005. 3. 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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