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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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8.7 |
타법개정: 2014.8.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명칭과 위치) ① 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 ② 삭제 <2000.12.30.>
- [제목개정 2000.12.30.]
- 제2조(사관생도) ①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 ② 삭제 <2000.12.30.>
- ③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 [제목개정 2000.12.30.]
- 제3조(학칙) ①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1994.9.8.]
-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 4. 고사와 학년·학기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5. 입학·퇴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 6.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학위에 관한 사항
- ② 삭제 <2000.12.30.>
- [전문개정 1994.9.8.]
- 제4조의2 삭제 <2000.12.30.>
제2장 조직
[편집]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
[편집]- 제5조(교장·부교장의 직무) ① 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개정 1994.9.8.>
- ② 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4.9.8.>
- ④ 삭제 <1994.9.8.>
- ⑤ 삭제 <1994.9.8.>
- 제6조(부서의 설치등) ① 각 학교에 행정부·교수부·생도대 및 지원부대를 두며, 행정부에 행정부장, 교수부에 교수부장, 생도대에 생도대장, 지원부대에 지원부대장을 둔다. <개정 1994.9.8., 2000.12.30.>
- ② 삭제 <1994.9.8.>
- ③ 행정부장·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지원부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제7조(교수부) ① 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삭제 <2000.12.30.>
- [제목개정 2000.12.30.]
- 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
제2절 교관
[편집]- 제11조(직원의 직무) ① 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부교수·조교수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② 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이하 "일반학교관"이라 한다)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2012.2.29.>
- ③ 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교관의 정수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시간강사 3인으로써 그 1인에 대치할 수 있다. <개정 1994.9.8.>
- ③ 일반학교관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
[편집]- 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 ① 부교장·행정부장·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 <개정 1994.9.8.>
- ② 삭제 <2000.12.30.>
- 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교수 및 부교수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그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신설 2004.9.9.>
- ③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조교수는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1994.9.8.>
- ④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중 강사 및 조교는 각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2.2.29.>
- 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
- 제17조(군인·군무원의 정원과 업무) ① 각 학교에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9.8., 2001.3.27.>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9.8.>
제3장 교과와 수업
[편집]- 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문개정 2000.12.30.]
- 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와 개교기념일
-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 행사일
- 제23조(임시휴업) ① 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 제24조(타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 제25조(입학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과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학교의 장이 명한다. <개정 1994.9.8., 2000.12.30.>
-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고사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입학시기) ① 사관생도를 입학시킬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② 각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예정자를 입학기일전에 가입학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입학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제공한다. <개정 1994.9.8.>
- 제27조 삭제 <2004.9.9.>
- 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
- 제29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함에는 그 학년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 [제목개정 2004.9.9.]
- 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31조(퇴학사유)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개정 1994.9.8.>
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
[편집]- 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각 학교에 그 교육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30.>
-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부교장·교수부장·생도대장과 교장이 정하는 5인이상 20인이하의 교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 [전문개정 1994.9.8.]
- [제목개정 2000.12.30.]
- 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장 또는 선임자가 된다. <개정 2000.12.30.>
-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 ③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 [전문개정 1994.9.8.]
-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900호, 1970.4.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8>생략
- <109>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110> 내지 <148>생략
- <109>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375호, 1994.9.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본문중 "법 제3조제1항제4호"를 "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4>생략
-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96> 내지 <327>생략
- <295>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15호, 1997.3.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 법률 제5058호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8학년도부터 실시하고, 해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9학년도부터 실시한다. <개정 1998.2.7.>
- 부칙 <대통령령 제15623호, 1998.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57> 내지 <109>생략
- <56>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060호, 2000.12.30.>
-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9>생략
- <80>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81> 내지 <152>생략
- <80>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3.27.>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 ⑥ 내지 <25> 생략
-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537호, 2004.9.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22>부터 <30>까지 생략
- <21>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를 "부교수와 조교수"로 한다.
- 제15조제4항 중 "전임강사ㆍ강사"를 "강사"로 한다.
- <40>부터 <69>까지 생략
- <39>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부터 <32>까지 생략
-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명칭 및 위치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8537호) (시행 2004.9.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158호) (시행 2001.3.27)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060호) (시행 2001.3.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5623호) (시행 1998.2.7)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5315호) (시행 1997.3.25)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4375호) (시행 1994.9.8)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4900호) (시행 1970.4.10)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810호) (시행 1966.12.1)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13호) (시행 1964.1.24)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282호) (시행 1963.4.29)
- 대한민국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85호) (시행 1958.9.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 행정규칙
-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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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