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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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구매, 수증(수증), 수탁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5. "한국사 연수"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 6. "한국사정보화"란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집]- 제4조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제5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 2.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수립·시행
-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등
- 7.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
- 제6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조 (운영) (1)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2)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사료의 조사·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공정한 업무수행) (1) 이 법에 따라 한국사에 관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문서 등의 내용을 한국사 연구를 위한 학문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등
[편집]- 제12조 (사료의 조사) (1) 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사료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장하고 있는 사료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사료의 열람·복제) 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 (사료의 수탁·보존)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영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는 사료의 수탁·보존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심사를 가쳐 이를 수탁·보존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사료를 제공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보존의 심사 방법·절차와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사료수집보존협의회) (1) 사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각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사의 연구·편찬·보급
[편집]- 제16조 (연구·편찬) (1)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 1. 시대별 기본 사료
- 2. 주제별 기본 사료
-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 제17조 (한국사 연수) (1)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 4. 대학 및 전문연수기관에서의 한국사 교육
- (2)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한국사 능력의 검정) (1)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1)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 (3)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8674호, 2007.12.14>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1) 까지 생략
-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83)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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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