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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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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37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08.3.27
제정: 2008.3.2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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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637호, 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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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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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법 시행규칙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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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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