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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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법률 제78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3.24
일부개정: 2006.3.24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 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3.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7조 (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8조 (시험방법)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③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1.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제9조 (시험과목) ① 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은 당해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그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10조 (시험의 일부면제) 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닌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응시원서와 함께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시험과목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법무부장관은 제3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1.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6.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제1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험의 시험점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②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436호,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제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의하여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002년에 실시하는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 부칙 <제7893호, 2006.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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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