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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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02-3704-051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및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및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1)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2조 (전문위원)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사무처의 설치)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중독예방·치유센터) (1) 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는 알코올 등에 대한 치료전문기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이용은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신청으로써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1)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이나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중독예방·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제16조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운영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선전 및 과도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3)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 (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1)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마, 경륜·경정,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1)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현장 실태 조사·연구 등) (1)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21조 (자료 요청 등) (1)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2조 (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279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9> 까지 생략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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