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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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법률 제545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8.1.1 |
타법개정: 1997.12.1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사회교육단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 3. "사회교육시설"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사회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조 (기회균등 및 자율성의 보장) (1) 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2) 사회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 (사회교육의 중립성) 사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사회교육의 실시) 누구든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7조 (교육과정등) (1) 사회교육은 교육의 과정·방법·시간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 및 이에 포함하여야 할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1) 사회교육실시자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 (영리의 제한)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이수자의 학력등 인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편집]-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2조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1)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12.27>
- (2) 제1항의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사회교육협의회) (1)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시·도교육위원회"라 한다)에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 (2) 제1항의 사회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지도 및 지원) (1)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설치자의 사회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2)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사회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 (경비보조)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제3장 전문요원
[편집]- 제17조 (전문요원의 자격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결격사유)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 제19조 (신분보장) 전문요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전문요원 양성·연수기관의 설립인가) (1)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거나 연수할 기관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연수할 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요원의 양성 또는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교육시설
[편집]- 제21조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1)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학원등 <개정 1995.8.4>)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진흥·육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 2.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 제23조 (도서관 및 박물관) (1) 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 (2) 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학교 및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편집]- 제24조 (학교와 사회교육)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당해 학교의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25조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의 도서관·박물관 기타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회교육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26조 (사회교육시설의 부설) (1) 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 (2) 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신문·방송·잡지등 대중매체를 경영하는 자는 당해 매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매체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8조 (시정명령) (1) 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에 관한 활동이 제5조·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9조 (벌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648호, 1982.12.31>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 (37)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8) 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964호, 1995.8.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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