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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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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530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3.7
폐지: 1997.3.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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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304호, 1997.3.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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