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보이기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530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7.3.7 |
| 폐지: 1997.3.7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04호, 1997.3.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