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361호)
보이기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361호)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육성법
- 시행: 2007. 4.11
- 법률: 제8361호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 02-2110-7172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1)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3)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4)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2)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3) 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정관 등)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1. 목적
- 2. 사업내용
- 3. 명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경영지원 등) (1)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7.4.11>
-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2)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2) 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3)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 (보고 등) (1)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3)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 (인증의 취소) (1)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6)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217호, 2007.1.3>
-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 (8) 내지 <17>생략
- 제10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