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사업법 (제3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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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사업법 법률 제308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77.12.31 |
전부개정: 1977.12.3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삭도사업 및 궤도(모노레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2) 여객을 운송하지 않는 삭도와 일반교통용에 쓰이지 않는 궤도에 관하여는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가공된 삭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모노레일"이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가설된 일조의 궤도에 과좌 또는 현수되어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이 법에서 "삭도용지" 또는 "궤도용지"라 함은 "삭도용" 또는 "궤도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토지를 말한다.
- 1. 선로용지
- 2. 정류장·신호소·거고·반기고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5. 거량·반기·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제4조 (면허)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 (건설·운전·운송 및 회계)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운송 및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회계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점용료) (1) 삭도의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점용료는 감정원의 감정 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르되 토지의 소유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재정에 의한다.
- (2) 궤도의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 (공사시행의 인가)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라 한다) 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준공)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 (2)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도로관리청의 공사)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의 공사와 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과 궤도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한다.
- 제10조 (궤도용지의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의 유지와 보수) (1) 궤도사업자는 궤도간의 전부와 그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범위내에 도로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와 보수를 시킬 수 있다.
- (3)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된 궤도용지에 대한 제1항의 도로의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 제12조 (도로원장회복) (1) 궤도사업자는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킬 수 있다.
- 제13조 (준공검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운임·요금·시간·정거장등의 인가) (1) 삭도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궤도사업자는 운임, 요금, 거량의 운전속도, 운전회수, 영업시간과 발착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정거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선로나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임·요금·시간 및 정거장등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사업개시의 신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면허의 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1.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 5. 면허를 받은 자가 회사의 발기인인 경우에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제17조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등)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그 양도인 또는 소멸된 해당 법인의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8조 (사업의 휴지·폐지) (1)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삭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인가를 받거나 그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뜻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 (관리의 위탁 및 수탁)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제20조 (운송의무)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승거권을 소지한 여객의 승거를 거절하지 못한다.
- 1. 전염병환자
- 2. 간호인이 없는 중병환자
- 3. 동반인이 없는 의지불명의 취객
- 제21조 (소아의 무임운송)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 1인에 대하여 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제22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반기 또는 거내에 반입하는 행위
- 2. 주행중의 반기 또는 거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 3. 신체를 반기 또는 거외에 로출하는 행위
- 4. 기타 반기 또는 거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23조 (직원의 제복)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전사·거장 기타 여객을 접하는 직원에게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조 (봉사정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 제25조 (궤도접속지의 시설) (1)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삭도·궤도에 접속 또는 접근하거나 이를 횡단하여 도로·교량·하천·운하·구거·철도·삭도 또는 궤도를 시설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제1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에 접속하거나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경우에 그 실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궤도사업자가 받을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6조 (연락운송등) (1)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게 다른 육상운송사업자와 연락운송·직통운송·운임·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에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 운송의 방법, 운임, 요금의 비율,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7조 (안전검사) (1) 교통부장관은 삭도 또는 궤도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2) 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 제28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가선이나 궤도의 건설·설비·보선·운전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종업원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제29조 (사고의 보고)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용 반기 또는 거량의 추락이나 전복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보고징수·검사) (1) 교통부장관은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선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보선의 상태,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2조 (임원의 해임등) (1) 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와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임원의 해임명령
- 2. 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하는 명령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해임된 임원은 재임될 수 없다.
-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된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제3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4조 (무면허사업등에 대한 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조 (무인가행위등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2.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자
- 3. 제14조제3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
-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6조 (운송의무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20조·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7조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내지 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제3087호, 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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