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법 (제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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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사업법
법률 제915호
제정기관: 국회

[[삭도·궤도사업법 (제3087호)]]

시행: 1962.1.1
제정: 1961.12.30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본법은 궤도사업에 관하여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본법은 일반교통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2) 일반교통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궤도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정의) (1) 본법에서 궤도라 함은 일반교통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상에 부설한 궤조를 말한다.
(2) 본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선로용지
2. 정류장, 신호소, 거고와 화물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3. 궤도전용에 공하는 발전소와 배전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4. 궤도구내에 직무상 상주를 요하는 궤도직원의 사댁과 운전, 보선의 직무에 종사하는 궤도직원의 주재소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5. 궤도에 요하는 거량, 기계, 기구를 수리, 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 기계, 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요하는 토지
  • 제4조 (면허) 궤도를 부설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건설, 운전, 운송 및 회계) 궤도의 건설, 운전, 운송과 회계에 관하여는 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 (점용료) 궤도의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 (공사시행인가) (1) 궤도사업경영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한다.
(2)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지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 (공사준공)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2)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 제9조 (도로관리자의 공사) (1)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의 공사와 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도로관리자와 궤도사업자간에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 국토건설청장이 이를재정한다.
  • 제10조 (궤도용지사용) (1)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가 신설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도로의 유지, 수선) (1) 궤도사업자는 궤도간의 전부와 그 좌우 각각 60리에 한하여도로의 유지 및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전항의 유지 및 수선을 명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한 것에 대한 제1항의 도로유지 및 수선은 도로관리자가 이를 한다.
  • 제12조 (도로원상회복) (1) 궤도사업자는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전항의공사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운송개시) 궤도사업자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4조 (운임, 요금, 시간, 정거장등의 인가) (1) 궤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요금, 거량의 운전속도, 운행회수, 영업시간과 발착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궤도사업자는 정거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선로 또는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해산) (1) 궤도사업의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궤도사업경영의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16조 (사업의 휴지, 폐지) (1) 궤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단, 궤도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궤도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관리의 위탁, 수탁) (1) 궤도사업자가 관리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그 책임을 진다.
  • 제18조 (운송의무)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승거권을 소지한 여객의 승거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전염병환자
2. 간호인이 없는 중병환자
3. 동반인이 없는 의지불명인 취객
  • 제19조 (소아의 무임운송) 여객운송을 목적으로하는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1인에대하여 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제2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 동물 기타 물건을 거내에 반입하는 행위
2. 주행중의 거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될 행위
3. 신체를 거외에 로출하는 행위
4. 기타 거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21조 (궤도직원의 제복) 궤도사업자는 운전사, 거장 기타 여객을 접하는 궤도직원에게 제복,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2조 (봉사정신) 여객을 접하는 궤도직원은 항상 그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23조 (매수권 및 매수요구권)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로 인하여궤도(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선로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물건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매수로 인하여 잔존선로만으로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운송을 개시한 선로에 있어서는 일부매수한 자에게 당해잔존선로 및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선로에 있어서는 그 사업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 (매수승인) (1) 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한 때에는 그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25조 (매수가격 또는 보상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 또는 보상을 할 경우에 매수가격 또는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6조 (궤도접속지시설) (1) 국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궤도에 접속 또는 접근하거나 이를 횡단하여 도로, 교량, 하천, 운하, 구거, 철도, 궤도 또는 삭도를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속 또는 횡단의 장소에 있어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그 실시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궤도사업자가 받을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제27조 (담보설정) 궤도, 전거 및 그 부속물건은 궤도저당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 제28조 (연락운송등) (1)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게 다른 육상운송사업자와 연락운송, 직통운송, 운임, 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협정을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 운송의 방법, 운임, 요금의 비율, 비용의 부담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
  • 제29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궤도의 건설, 설비, 보선, 운전 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 (사고보고)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용거량의 전복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면허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경영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때
4. 면허를 받은 자가 회사의 발기인인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제32조 (보고징수, 검사) (1) 교통부장관은 정기 또는 임시로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궤도의 공사, 운송, 보선의 상태, 회계 및 재산의 실황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직권위임) 교통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하는 그의 권한일부를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4조 (임원의 해임등) (1) 궤도사업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하였거나 기타 공공복리를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사 기타 임원의 해임
2. 타인으로 하여금 필요시설 또는 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명령
3.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 기타의 임원은 재임될 수 없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사업의 관리를 맡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당해궤도사업자와 공동책임을 진다.
  • 제35조 (벌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를 부설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을 개시한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대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와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7조 (동전)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8조 (동전)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내지 제37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0조 (궤도에 준하는 것에의 본법준용) (1) 본법은 일반교통용에 공하는 궤도에 준하는 것에 준용한다.
(2) 전항의 궤도에 준하는 것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915호, 1961.12.30>
(1)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궤도사업에 관하여 한 면허,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으로서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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