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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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1.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수형목(秀型木), 보안림(保安林),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試驗林) 및 보호수(保護樹)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편집]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정 2007.12.21>[편집]

  •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1)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물리적·사회적·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공표(공표)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 (1)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 기능에 맞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원(수원)의 함양(함양)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2)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1) 산림청장은 유휴토지(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절 산림경영계획 <개정 2007.12.21>[편집]

  •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1)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해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절 산림용 종묘(종묘) 생산 등 <개정 2007.12.21>[편집]

  •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접순(?순)·꺾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출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한해)·수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종등록예정공고를 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은 등록일부터 20년까지는 그 품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생산하지 못한다.
(4) 제2항에 따른 품종등록예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품종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6) 품종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절차와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1)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채종림)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채종원: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채수포: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사유)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방목)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6)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4절 도시림(도시림) 등의 조성·관리[편집]

  • 제19조의2 (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2)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07.12.21>[편집]

  •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독림가: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대기) 정화나 수원(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구제(구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2)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산림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4)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4)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5)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1) 산림의 조성·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4)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4. 농촌·산촌 주민의 정주(정주)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5)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산림청장은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9)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1)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절 산림기술자 등 <개정 2007.12.21>[편집]

  • 제30조 (산림기술자)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사방사업)
(4)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3. 산림기술자의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8)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9)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1)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개정 2007.12.21>[편집]

  •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1)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1)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1) 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편집]

  •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1)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6)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증식)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8조 (임산물 이용·가공사업자에 대한 산림 소유 권장) 산림청장은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기업경영림의 소유를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9조 (임산물 규격의 고시)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이 고시된 임산물 중 합판(합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격이나 품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도 그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1)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목구조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를 위한 방부제의 사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목구조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에게 그 지침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양허세율)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수입이익김)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편집]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개정 2007.12.21>[편집]

  •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1)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3조 (보안림의 지정) (1)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붕괴 방지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3. 수원(수원)의 함양
4. 어류(어류)의 유치(유치)·증식
5. 명소(명소)나 고적 등 경관(경관)의 보존
(2)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4조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43조에 따라 보안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 예정지의 소재지,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43조에 따른 보안림 지정과 관련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해당 산림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보안림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1) 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나 방화선(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게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5) 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안림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보안림 지정해제의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1)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이나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노목)·거목(거목)·희귀목(희귀목).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채종림등의 관리에 관한 제19조제5항과 보안림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한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8조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1)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산림
2. 소나무재선충병 등 전염성이나 치사율(치사율)이 높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여 확산 방지와 방제(방제)가 필요한 산림
3. 그 밖에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큰 우려가 있는 산림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으로서 복구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산림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과 특별산림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산림청장은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9조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방지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보호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방지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보호구역이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50조 (산림오염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전문개정 2007.12.21]
  • 제51조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산림청장은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산림청장이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2조 (병해충등의 예방·구제) (1) 산림소유자는 병해충이나 동물(이하 "병해충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림소유자는 병해충등의 예방·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이나 토지에서도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에 병해충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병해충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산림관리자 또는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및 뿌리 등의 제거
2.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 벌채목,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 또는 금지
3. 병해충을 옮기는 곤충 및 피해를 일으키는 동물의 구제 또는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와 토양의 소독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게도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절 산불의 예방 등 <개정 2007.12.21>[편집]

  • 제53조 (산불의 예방 및 진화) (1)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그 체계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진화하여야 한다.
(3)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이나 소관 산림에 대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산불예방조치와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구역의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 업무를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 업무를 통합 지휘한다. <개정 2008.2.29>
(6)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의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관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고 산불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산불방지대책기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그 밖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4조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 (1) 누구든지 산림이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연물질(가연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자가 화기(화기) 및 인화(인화)·발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전문개정 2007.12.21]
  • 제55조 (보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6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7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대상 지역,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개정 2007.12.21>[편집]

  • 제58조 (녹색자금) (1)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한다.
(3)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출연김)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4)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공해)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4.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1)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2조 (녹색사업단의 설립 등) (1)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자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설립한다.
(2) 녹색사업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녹색사업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는 녹색자금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녹색사업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녹색사업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3조 (녹색사업단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64조 (자금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포상김)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67조 (보고·검사 등)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4.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39조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녹색사업단
(2)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8조 (청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제30조제5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69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편집]

  • 제71조 (벌칙) (1)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수형목 또는 보호수에 방화(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2조 (벌칙) (1)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또는 과실로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3조 (벌칙) (1)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제74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림 안에서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7. 입목·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할 수 있다.
(3)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5조 (몰수와 추징) (1) 제73조와 제7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몰수)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가액)을 내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추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6조 (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7조 (벌칙) (1)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및 뿌리 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병해충을 옮기는 곤충 및 피해를 일으키는 동물의 구제 또는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종묘와 토양을 소독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종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서 등록된 품종을 생산한 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5.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 제78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제3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4조제3항에 따른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간 자
3.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7)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9)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편집]

  • 부칙 <제07678호, 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  │       이 법에 의한 처분 등       │
├──────────────────┼─────────────────┤
│1.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타당성평가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대상자                           │   조림대상자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
│   인가                             │   계획의 인가                    │
├──────────────────┼─────────────────┤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
│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종·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
│   채종림등                         │   채종림등                       │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특수개발지역                     │   특수산림사업지구               │
├──────────────────┼─────────────────┤
│7.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   영림기술자, 제10조의4제3항의     │                                  │
│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및    │                                  │
│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목구조기술자                     │                                  │
├──────────────────┼─────────────────┤
│8.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경영림│
│                                    │                                  │
├──────────────────┼─────────────────┤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규격고시                        │    규격고시                      │
├──────────────────┼─────────────────┤
│1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사용제한등의 고시               │    유통제한 등의 고시            │
├──────────────────┼─────────────────┤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수입추천                        │    수입추천                      │
├──────────────────┼─────────────────┤
│13.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보안림                          │    보안림                        │
├──────────────────┼─────────────────┤
│14.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4.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
├──────────────────┼─────────────────┤
│15.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지정된 산지정화보호구역         │    산림정화보호구역              │
├──────────────────┼─────────────────┤
│16.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6.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                  │
├──────────────────┼─────────────────┤
│17.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1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
└──────────────────┴─────────────────┘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녹색자금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후 이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으로 전환한다.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1) 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3) 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6)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8)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9)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10)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9조제2항제6호·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14)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5)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 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재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10)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3) 내지 (12)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8753호, 2007.12.2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후단·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제5항·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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