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5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5.7.1
일부개정: 2015.7.1


조문[편집]

  • 제2조 삭제 <2015.7.1.>
  • 제3조 삭제 <2015.7.1.>
  • 제4조 삭제 <2015.7.1.>
  •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1.]
  • 제6조 삭제 <1999.4.16.>
  •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본조신설 2004.11.17.]
  •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1.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사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가. 시각디자인 분야
나. 포장디자인 분야
다. 제품디자인 분야
라. 환경디자인 분야
마.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바. 서비스디자인 분야
사. 종합디자인분야(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제1호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4.16.>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제목개정 2004.11.17.]

부칙[편집]

  • 부칙 <통상산업부령 제55호, 1997.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3호, 1999.4.16.>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48호, 200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4호, 2005.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매출액에 관한 서류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호, 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5호,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9.4.16)
  •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