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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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 시행: 2002.7.1
- 법률: 제6626호
법원행정처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1)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제5조 (판결의 특례) (1)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3)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 (특례의 제한) (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69호, 1994.7.27>
- (1)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
- 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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