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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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3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7.1
타법개정: 2013.6.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동의) 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제6조제1항에 따른 발기와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 제4조(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설립등기)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상공회의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 변경의 이유와 정관 변경이 의결된 의원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 제12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회비 감면)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비의 감면액은 회비의 100분의 35 이하의 범위에서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 제14조(사업연도)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및 감사)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의원·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권한의 위임)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상공회의소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정관 변경의 인가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공회의소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 조치의 요구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260호, 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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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