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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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공회의소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검사 및 감정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협조 및 조정
9. 상사중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및 알선
12. 전시장·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상도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 및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편집]

제1절 설립[편집]

  • 제4조 (설립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관할구역) (1) 상공회의소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상공회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 (설립인가 등) (1) 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설립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정관 기재 사항) (1)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2)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설립등기 등) (1)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편집]

  • 제10조 (회원) (1) 상공업(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소득 및 동법 제19조제1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개정 2006.12.28>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자 : 10억원 이상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 : 4억원 이상
3. 시·군에 소재하는 자 : 2억원 이상
  • 제11조 (가입) (1)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2)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2조 (준회원) (1)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준회원의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및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회원 등의 권리) (1)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4조 (회원 등의 의무) (1) 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 및 특별회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탈퇴) (1) 회원 및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의한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 및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 또는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 제16조 (제명 및 권리의 제한) (1)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회비의 납입의무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때
(2) 상공회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7조 (회원대장) (1)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상공회의소는 회원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및 준회원에게 매출액·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및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 및 준회원의 특허·기술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누구든지 회원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기관[편집]

  • 제18조 (의원총회) (1)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2)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연다.
(4)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5)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 제19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 및 특별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20조 (의원총회의 의사) (1)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 (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 (1)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22조 (의원의 선거) (1)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2)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 제24조 (의원의 해임) (1)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개회일 10일전에 당해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5조 (의원의 임기) (1)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1) 법인으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인 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
(3) 법인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회의소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제27조 (임원) (1)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3)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6.12.28>
(4) 임원의 임기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5)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28조 (임원의 당연퇴임 등) (1)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때
2.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
(2) 제24조의 규정은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2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제30조 (상임의원회) (1)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2)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부회장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3)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을 제외한다)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6)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1조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 제32조 (사무국) (1) 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편집]

제1절 설립[편집]

  • 제33조 (설립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 (설립) (1)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2) 대한상공회의소는 5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정관기재사항) (1)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설립등기 등) (1)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편집]

  • 제37조 (회원) (1)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이 된다.
(2)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제38조 (회비) (1)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납부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9조 (준용) (1) 제16조의 규정은 정회원의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2) 제11조, 제15조제16조의 규정은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기관[편집]

  • 제40조 (의원총회) (1)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2)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3)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원총회의 소집절차·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1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42조 (대의원 및 특별의원) (1)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2)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3)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4)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제23조, 제24조제26조의 규정은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임원) (1)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2)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인을 둔다.
(3)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개정 2006.12.28>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6) 제28조의 규정은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 제45조 (상임의원회) (1)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2)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소집·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6조 (준용) 제32조의 규정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제4장 보칙[편집]

  • 제47조 (사업계획 및 예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제48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1)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1)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한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당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49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06.12.28>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신설 2006.12.28>
(5)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8>
  • 제50조 (지도·감독) (1)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6.12.28>
(2)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제51조 (보고 및 검사) (1)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53조 (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제54조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5조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5조의2 (정치적 중립) (1)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6.12.28]
  • 제56조 (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 (과태료) (1)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삭제 <2006.12.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674호,2002.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8>
제3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선출된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이 의원 및 특별의원이 각각 선출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새로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의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109호,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4> 까지 생략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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