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대한민국, 제1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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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8.4. |
타법개정: 2016.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편집]-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편집]-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호등기부
- 2. 무능력자등기부
- 3. 법정대리인등기부
- 4. 지배인등기부
- 5. 합자조합등기부
- 6. 합명회사등기부
- 7. 합자회사등기부
-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 9. 주식회사등기부
- 10. 유한회사등기부
- 11. 외국회사등기부
-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관리인·보전관리인·관리인대리·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등기절차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촉탁에 따른 등기
-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촉탁에 따른 등기
- 2.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 5.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
- 6.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의 등기
[편집]-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영업소의 소재지
- 3. 영업의 종류
-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 3. 목적
-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편집]- 제46조(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 2. 무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의 종류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47조(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①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무능력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영업소의 소재지
- 4. 영업의 종류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②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편집]-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 4. 지배인을 둔 장소
-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편집]-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절 회사의 등기
[편집]-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 제57조(지점설치·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편집]-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등
[편집]-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592호, 2014.5.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신청한 등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제131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 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 ③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67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제105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항제7호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다른 법령에서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3953호, 2016.2.3.> (법무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④ 생략
-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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