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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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22 |
일부개정: 2016.11.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31.>
- ④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31.>
-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전문개정 2013.1.16.]
- [제목개정 2015.12.31.]
- 제3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훈 추천권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31.]
- 제4조 삭제 <2000.1.28.>
- 제5조 삭제 <2000.1.28.>
- 제6조 삭제 <2000.1.28.>
- 제7조 삭제 <2000.1.28.>
- 제8조 삭제 <2000.1.28.>
- 제9조 삭제 <2000.1.28.>
- 제10조(서훈의 취소)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거나 패용을 금지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전문개정 2013.1.16.]
- 1. 대사급 이상: 1등급
- 2. 공사급: 2등급
- 3. 참사관급: 3등급
-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 5. 3등 서기관급: 5등급
-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3.1.16.]
- 제14조(훈장 및 포장의 축소) ① 훈장 및 포장은 필요에 따라 원형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中綬)로 된 1등급·2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을 포함한다)의 정장(正章)은 축소할 수 없다.
- ②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축소할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다.
- ③ 약장(略章)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15조 삭제 <2000.1.28.>
- 제16조 삭제 <2000.1.28.>
- 제17조(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및 부상)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의 훈장증 또는 포장증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3.1.16.]
-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 [전문개정 2013.1.16.]
- 제18조(훈장 및 포장의 전수) 법 제29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한다)이 한다. <개정 2015.12.31.>
- [전문개정 2013.1.16.]
- 제19조(대리 수여) 법 제30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려면 수여 예정일 3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3.1.16.]
- 제20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 법 제33조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법 제33조에 따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전문개정 2013.1.16.]
-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종무식, 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2조(훈장 및 포장과 복장) ① 훈장 및 포장은 예복·약식예복 및 정복[「군인복제령」 등 복제에 관한 규정(이하 "복제령"이라 한다)에 따른 정복을 말한다]에는 정장 및 부장(副章)을, 야회복·약식야회복·평복 및 한복에는 정장 및 부장이나 제14조에 따라 축소된 훈장(이하 "축소훈장"이라 한다) 또는 축소된 포장(이하 "축소포장"이라 한다)을 패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투복(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착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훈장 및 포장을 패용할 수 있다.
- ② 복제령에 따른 예복·정복 및 전투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3조(병패 금지) 훈장 및 포장은 정장·축소훈장(축소포장)·약장 및 금장을 함께 패용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4조(패용 순서) 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6조(포장의 패용방법) 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7조(약장의 패용방법) ① 약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하며, 15개 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 ②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8조(금장의 패용방법) ① 금장은 왼쪽 옷깃에 패용하되., 2개 이상의 금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패용한다.
- ② 금장의 패용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29조(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은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하며 그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30조(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명함·인쇄물 등에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11.22.]
- 제31조(훈장 또는 포장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 1.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2.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3.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위임장 1부
- 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② 제14조에 따른 축소훈장 또는 축소포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의 제작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작업자에게 직접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외국 원수(元首) 및 배우자와 외국인인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 ④ 훈장증 또는 포장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 ⑤ 제4항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 ⑥ 제5항의 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2.>
- [전문개정 2013.1.16.]
- 제32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16.]
-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①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 ② 서훈 추천권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서훈의 취소 및 훈장·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2.>
- [본조신설 2015.12.31.]
- [제목개정 2016.11.2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466호, 1969.12.19.>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035호, 1970.6.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388호, 1970.11.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1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통일장"으로, "2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국선장"으로, "3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천수장"으로, "4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삼일장"으로, "5등보국훈장"은 "보국훈장광복장"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흥인장"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숭례장"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창의장"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숙정장"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5480호, 1971.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5688호, 1971.6.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5895호, 1971.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916호, 1973.1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7289호, 1974.10.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36호, 1984.1.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559호, 1984.12.1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040호, 1990.7.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12.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96호, 2000.1.28.>
-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83호, 2001.3.31.>
-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4.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16호, 2005.11.4.>
-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38호, 2008.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0>부터 <105>까지 생략
- <49>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59>부터 <175>까지 생략
-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14호, 2010.8.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6호, 2013.1.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64>부터 <129>까지 생략
-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174>부터 <418>까지 생략
-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38호, 2015.12.31.>
-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제목 외의 부분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93호, 2016.11.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제11조 관련)
- [별표 2]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15.12.31.>
- [별표 4] 삭제 (2000.1.28.)
- [별표 5] 훈장과 포장의 패용 위치(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6]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7] 금장의 패용 위치(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 8] 축소훈장 및 축소포장의 패용 위치(제2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 [별지 제1호의1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8.2.22.>]
- [별지 제2호서식] 무궁화대훈장증
- [별지 제2호의2서식] 무궁화대훈장증
- [별지 제2호의3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4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5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6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7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8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9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0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1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2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3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4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5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6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7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8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19서식] 훈장증
- [별지 제2호의20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1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2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3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4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5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6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7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8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29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0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1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2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3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4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5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6서식] 포장증
- [별지 제2호의37서식] 포장증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0.1.28.)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0.1.28.)
- [별지 제6호서식] 훈장 등 재교부 신청서, 축소훈장 등 교부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여증명서
연혁
[편집]- 상훈법 시행령 (제27593호) (시행 2016.11.22)
- 상훈법 시행령 (제26838호) (시행 2016.1.1)
- 상훈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상훈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상훈법 시행령 (제24316호) (시행 2013.1.16)
- 상훈법 시행령 (제22314호) (시행 2010.8.4)
- 상훈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상훈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상훈법 시행령 (제20638호) (시행 2008.2.22)
- 상훈법 시행령 (제19116호) (시행 2005.11.5)
- 상훈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상훈법시행령 (제17952호) (시행 2003.5.1)
- 상훈법시행령 (제17183호) (시행 2001.4.1)
- 상훈법시행령 (제16696호) (시행 2000.1.30)
- 상훈법시행령 (제14486호) (시행 1995.1.1)
- 상훈법시행령 (제13040호) (시행 1990.7.3)
- 상훈법시행령 (제12555호) (시행 1988.12.19)
- 상훈법시행령 (제11559호) (시행 1984.12.13)
- 상훈법시행령 (제11336호) (시행 1984.1.23)
- 상훈법시행령 (제7289호) (시행 1974.10.23)
- 상훈법시행령 (제6916호) (시행 1973.11.1)
- 상훈법시행령 (제5895호) (시행 1971.12.28)
- 상훈법시행령 (제5688호) (시행 1971.6.30)
- 상훈법시행령 (제5480호) (시행 1971.1.14)
- 상훈법시행령 (제5388호) (시행 1970.11.17)
- 상훈법시행령 (제5035호) (시행 1970.6.13)
- 상훈법시행령 (제4466호) (시행 1969.12.19)
- 상훈법시행령 (제2929호) (시행 1967.4.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상훈법
- 상훈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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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