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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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대통령령 제2699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29
일부개정: 2016.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편집]

  • 제4조(군모) ① 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 제5조(제복) ① 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삭제 <1975.9.30.>
③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 보조의는 와이샤쓰·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요대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⑤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의한다.
  • 제6조(군화) ① 군화는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의한다.
  • 제7조(계급장) ①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 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 의한다.
  • 제8조(표지장) ① 표지장은 모표·휘장·정근장·완장·상장·명찰·견식·금장·장관급장교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② 표지장중 모표·정근장·상장 및 장관급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5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0.1.9.]
  •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의한다.
  •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전문개정 1980.1.9.]

제3장 복장[편집]

  •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제12조(예장) 예장은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9., 1985.12.23., 2002.3.18.>
1. 장교예장
가. 예모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다. 단화
라. 견장 및 수장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바. 백색 와이샤쓰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자. 휘장 및 금장
2. 부사관예장
가. 정모(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모)
나. 정복(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계급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사. 백색와이샤쓰
아. 흑색넥타이
[전문개정 1975.9.30.]
  •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5.12.23., 1987.12.8.>
1. 정모
2. 정복(약식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단화
4. 외투(동기에 한한다)
5. 계급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및 기타 표지장
6. 각군색 와이샤쓰 및 넥타이
7.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1. 전투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해군은 필요에 따라 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4. 배낭 및 개인장구
5. 계급장·휘장 및 기타 표지장
6.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4장 착용구분[편집]

  • 제15조(하·동기의 착용구분) ①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 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로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9.30.>
  •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군인이 군의 부대 및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신설 1977.8.16.>

제5장 보칙[편집]

  • 제18조(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 ①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 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19조(군복의 지질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재식등의 일부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6884호, 197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8648호, 197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713호, 1980.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21호, 19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14호, 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07호, 1985.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302호, 198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780호, 198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42호, 199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 및 ⑤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23호, 199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00호, 1996.5.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42호, 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8호, 2003.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31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도 1] 군모의 제식
  • [별도 2] 제복의 제식
  • [별도 3] 군화의 제식
  • [별도 4] 계급장의 제식
  • [별도 5] 표지장의 제식
  • [별도 6] 예식도의 제식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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