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보이기
(대한민국 군인복제령에서 넘어옴)
군인복제령 대통령령 제2699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2.29 |
일부개정: 2016.2.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편집]- 제4조(군모) ① 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② 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 제5조(제복) ① 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 ② 삭제 <1975.9.30.>
- ③ 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 ④ 보조의는 와이샤쓰·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요대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⑤ 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의한다.
- 제6조(군화) ① 군화는 단화·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②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의한다.
- 제7조(계급장) ① 계급장은 정장·약장·군모장·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 ② 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 의한다.
- 제8조(표지장) ① 표지장은 모표·휘장·정근장·완장·상장·명찰·견식·금장·장관급장교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 ② 표지장중 모표·정근장·상장 및 장관급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5에 의한다.
- [전문개정 1980.1.9.]
-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의한다.
-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 [전문개정 1980.1.9.]
제3장 복장
[편집]-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 제12조(예장) 예장은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9., 1985.12.23., 2002.3.18.>
- 1. 장교예장
- 가. 예모
-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 다. 단화
- 라. 견장 및 수장
-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바. 백색 와이샤쓰
-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자. 휘장 및 금장
- 2. 부사관예장
- 가. 정모(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모)
- 나. 정복(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예복)
- 다. 단화
-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바. 계급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 사. 백색와이샤쓰
- 아. 흑색넥타이
- 1. 장교예장
- [전문개정 1975.9.30.]
-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5.12.23., 1987.12.8.>
- 1. 정모
- 2. 정복(약식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단화
- 4. 외투(동기에 한한다)
- 5. 계급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및 기타 표지장
- 6. 각군색 와이샤쓰 및 넥타이
- 7.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 1. 전투모
-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 3. 전투화 또는 특수화(해군은 필요에 따라 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 4. 배낭 및 개인장구
- 5. 계급장·휘장 및 기타 표지장
- 6.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4장 착용구분
[편집]- 제15조(하·동기의 착용구분) ①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 ② 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로 한다.
- ③ 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9.30.>
- 1. 예장의 착용구분
-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 라. 신년하례를 할 때
-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2. 정장의 착용구분
-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 나. 여행을 할 때
-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 마.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3. 전투장의 착용구분
- 가. 전투에 참가할 때
-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 다. 기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 1. 예장의 착용구분
-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군인이 군의 부대 및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그 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복제에 따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신설 1977.8.16.>
제5장 보칙
[편집]- 제18조(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 ①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② 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19조(군복의 지질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0조(재식등의 일부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6884호, 1973.10.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8648호, 1977.8.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713호, 1980.1.9.>
-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121호, 1983.5.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314호, 1983.12.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807호, 1985.12.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302호, 1987.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780호, 1989.8.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42호, 1992.10.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204호, 1994.4.9.> (군인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 ④ 및 ⑤생략
-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23호, 1994.1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000호, 1996.5.17.>
-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42호, 2002.3.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8호, 2003.7.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31호, 2011.5.2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도 1] 군모의 제식
- [별도 2] 제복의 제식
- [별도 3] 군화의 제식
- [별도 4] 계급장의 제식
- [별도 5] 표지장의 제식
- [별도 6] 예식도의 제식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26996호) (시행 2016.2.29)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24811호) (시행 2013.10.30)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23626호) (시행 2012.2.22)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22931호) (시행 2011.5.24)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18068호) (시행 2003.7.29)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17542호) (시행 2002.3.18)
- 대한민국 군인복제령 (제17139호) (시행 2001.2.27)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5000호) (시행 1996.10.1)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4423호) (시행 1994.12.1)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4204호) (시행 1994.4.9)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3742호) (시행 1992.10.22)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3166호) (시행 1990.11.23)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2780호) (시행 1989.8.18)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2302호) (시행 1987.12.8)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1807호) (시행 1985.12.23)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1314호) (시행 1983.12.31)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1121호) (시행 1983.5.4)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9713호) (시행 1980.1.1)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8648호) (시행 1977.8.16)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7837호) (시행 1975.9.30)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6884호) (시행 1973.10.4)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5538호) (시행 1971.2.25)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5060호) (시행 1970.6.16)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3779호) (시행 1969.2.25)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3172호) (시행 1967.8.7)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2869호) (시행 1967.1.9)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1232호) (시행 1963.3.18)
- 대한민국 군인복제 (제700호) (시행 1962.4.27)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