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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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생명연구자원 100점 이상을 기탁·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 연월일
-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 4.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기탁·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 연월일
-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 2. 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 1.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장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 3.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808호, 2009.11.5.>
-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9>부터 <105>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08호) (시행 2009.11.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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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