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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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7.26
제정: 2012.7.24

조문[편집]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등록 대상자의 범위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베크렐을 초과하는 우라늄 235(붕괴계열 내의 핵종을 포함한다. 이하 우라늄 238과 토륨 232에서 같다), 우라늄 238 또는 토륨 232를 포함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핵종별로 1천킬로베크렐을 초과하는 자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을 초과하는 포타슘 40을 포함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연간 취급하는 해당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방사능량이 1만킬로베크렐을 초과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연간 취급 총량 및 방사능량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등)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제2조제19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이하 “피폭방사선량”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수립할 것
2. 공정부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할 때에는 해당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것
3. 공정부산물을 처분할 때에는 재활용하지 못하게 매립 등의 방법으로 할 것
4. 공정부산물을 가공제품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제6조(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취급자와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선량한도[이하 “선량한도”(線量限度)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방사능 농도에 대한 연도별 측정 및 평가
2. 분기별 작업장의 방사선량률(방사선량의 시간적 변화율을 말한다) 측정 및 평가
3. 종사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4.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低減)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5.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 제7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제품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 및 원인
3.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조치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는 관련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법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의하여 산정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조사·분석 및 기록
가. 비행노선, 비행고도, 위도 및 경도
나. 승무원의 비행시간
다. 태양 활동에 의한 영향
라. 그 밖에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비행노선 변경, 운항횟수 조정 등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조치
3.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항·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법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2. 「항만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단위 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鎔融)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 제12조(감시기의 설치·운영)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중 감시기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감시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전문적·기술적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제19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실험시설
2. 장비: 방사능 분석,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방사능 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나.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
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 등 보고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
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분석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제17조(비용의 사전기준 등)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건비: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해당 업무에 직접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드는 경비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비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991호, 2012.7.24>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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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