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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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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17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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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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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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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원료물질·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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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① 취급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유통현황의 기록·보관) ①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발생·보관·판매·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①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할 것
②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분석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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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법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①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이하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범위 및 감시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자력안전법제107조에 따른 수출입 절차를 거친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2.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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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2.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7일 전까지 취급자, 제조업자 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일시, 조사자 성명, 출입기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급자, 제조업자,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질 경우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수 있다.
  •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비용 등 그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취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투입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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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취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급자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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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908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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