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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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 6. 공고의 방법
-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료처장·관리부장·기획조정실장·교육연구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하부조직) ① 원장 밑에는 진료처·관리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관리부에 부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진료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 제12조(겸직교원 요청절차)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6.>
-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②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9.6.>
- ③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6.>
-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사업계획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학계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치과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치의학계의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 2. 치과병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 4. 추정손익계산서
-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치과병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307호, 2004.3.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 제3조(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치과병원에 이를 교부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39>부터 <102>까지 생략
-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23116호) (시행 2011.12.28)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8307호) (시행 2004.5.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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