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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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4.2.28
제정: 2014.2.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제23조·제26조법률 제12393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공직선거법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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