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보이기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14.2.28 |
제정: 2014.2.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제23조·제26조 및 법률 제12393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8호, 2014.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18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연혁
[편집]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직선거법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