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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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407호 |
시행: 2015.1.29 |
타법개정: 2015.1.29 |
조문
[편집]- 제2조(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19., 2005.1.15., 2007.1.2.,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3.6.20., 2014.12.30.>
- 1.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 소관 사항
- 2. 부시장업무 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제3조(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4.19., 2005.6.23., 2007.1.2., 2007.7.30.,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30.>
- 1.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 제4조(정무부시장)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4.19., 2010.9.27., 2011.12.29.>
- ②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 1. 시정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 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
- 3.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 4. 주요기구조정
- 5. 국제관계(의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부칙
[편집]- 부칙 < 제2863호, 1997.12.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훈령 제822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 제2935호, 1998.8.12.>(서울특별시직제규칙개정규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2987호, 1999.3.15.>(서울특별시직제규칙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307호, 2003.4.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422호, 2005.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445호, 2005.6.23.>(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 ② 내지 ⑪ "생 략"
- 부칙 < 제3522호, 2007.1.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교통국·여성가족정책관"을 "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소방방재본부·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 제3566호, 2007.7.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호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 ⑧부터 ⑮까지 생략
- ⑦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 제3584호, 2007.11.1.>(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591호, 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행정국·재무국·복지건강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푸른도시국·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
- ②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 제3766호, 2010.09.27>(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제3조 중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제4조 중 "대변인·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 ② ~ ⑬ 생략
- 부칙 < 제3831호, 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공원녹지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 제3873호, 2012.9.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한다.
- 제②항~제⑦항까지 생략
- 부칙 < 제3915호, 2013.6.20>(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 ②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 제3404호, 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단"을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한다.
- <17>부터 <23>까지 생략
- <16>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 제3407호, 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제3407호) (시행 2015.1.2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404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915호) (시행 2013.6.20)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873호) (시행 2012.9.28)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831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766호) (시행 2010.9.27)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591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584호) (시행 2007.1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566호) (시행 2007.7.30)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522호) (시행 2007.1.2)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445호) (시행 2005.6.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422호) (시행 2005.1.15)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3307호) (시행 2003.4.1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2987호) (시행 1999.3.15)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2935호) (시행 1998.8.12)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2863호) (시행 1997.12.5)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1310호) (시행 1973.7.4)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1160호) (시행 1971.6.16)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제230호) (시행 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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