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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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407호
시행: 2015.1.29
타법개정: 2015.1.29


조문[편집]

  • 제2조(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19., 2005.1.15., 2007.1.2.,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3.6.20., 2014.12.30.>
1.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 소관 사항
2. 부시장업무 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제3조(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4.19., 2005.6.23., 2007.1.2., 2007.7.30.,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30.>
1.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 제4조(정무부시장)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4.19., 2010.9.27., 2011.12.29.>
②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1. 시정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 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
3.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4. 주요기구조정
5. 국제관계(의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부칙[편집]

  • 부칙 < 제2863호, 1997.1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훈령 제82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307호, 200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3422호, 200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청계천복원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⑪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통국·여성가족정책관"을 "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소방방재본부·청계천복원추진본부·뉴타운사업본부·기술심사담당관"을 "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재무국·복지건강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푸른도시국·교통국·맑은서울추진본부·경쟁력강화추진본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기술심사담당관·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제3조 중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제4조 중 "대변인·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공원녹지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한다.
제②항~제⑦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단"을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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