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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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2.29
일부개정: 2009.12.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조(공고) 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조(공고와 송달) ① 이 법에 따라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③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 등에게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채권자 등에게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送達領收人)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편집]

  •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이하 "수익채무자"라 한다)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전문개정 2009.12.29]
  •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호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1조(공탁명령)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3조(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①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
⑤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은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⑧ 외국의 보험사업자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① 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① 공탁보증인이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과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1.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편집]

  •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다만, 그 기간은 결정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다만, 그 기일은 신고기간 만료 후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①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2.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선박·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3. 주문(主文)
4.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책임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7. 신청인과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8.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9.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3조(즉시항고)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나 사고발생일,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이자기산일이 부당하여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이나 부족한 이자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추가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를 책임제한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인의 보증한도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8조(상계 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개정 2009.12.29>[편집]

  •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만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작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① 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3장(제20조 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장 관리인 <개정 2009.12.29>[편집]

  • 제34조(권한) ① 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동안 의견의 진술, 배당,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5조(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6조(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7조(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8조(보수 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①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편집]

  • 제42조(참가) ①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
④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의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따라 지급할 제한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3조(참가방법)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4.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
③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①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③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한채권에 대위한 경우
2.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3. 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승계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취득한 채권 및 그 원인과 취득 연월일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8조(신고의 각하) ①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①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척기간의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④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①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제3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①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③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편집]

  •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①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7조(사정의 재판) ① 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서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③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사정의 재판에 불복하는 자(관리인은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가 부적법(不適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①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일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3조(이송) 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4조(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편집]

  • 제65조(기금의 충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6조(배당표의 작성) ①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의 채권 총액
3. 배당할 금액
4. 배당률
5. 각 제한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6. 그 밖에 배당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① 법원이 배당표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少數)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게 배당표의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배당표에 불복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법원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당표를 경정(更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9조(배당)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①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인에게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또는 그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의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1. 제70조에 따라 배당의 유보가 신청된 채권
2.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으로서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채권
3. 책임제한절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채권
[전문개정 2009.12.29]
  •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3조(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해당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①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除斥)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 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 제71조제2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3. 제71조제3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된 때
[전문개정 2009.12.29]
  • 제76조(추가 배당) ①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배당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게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의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9조(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개정 2009.12.29>[편집]

  • 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①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를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4조(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①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편집]

  •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비용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9조(예납의무)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용등의 추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1. 제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조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비용(법원이 허가하는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①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1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체당 비용등을 회수한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체당 비용 중 비용등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금액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그 체당 비용등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인이 다시 법원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경우
3. 관리인이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체당한 소송비용 중 관리인이 이를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가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편집]

  •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4조(뇌물의 제공 등)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5조(거짓 보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같은 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편집]

  • 부칙 <제4471호, 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3조"를 "민사소송법 제67조"로 한다.
⑮ 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28)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 부칙 <제8581호, 2007.8.3> (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 부칙 <제9833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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