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8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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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실시하는 상호보험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그 조합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 함은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용선자 기타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의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 (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행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여객 등의 사상 또는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
4. 선박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잔교·해저전선·어구 기타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기타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 제4조 (법인격) (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5조 (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개시하지 못한다.
  • 제6조 (겸업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 및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행할 수 없다.
  • 제7조 (조합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8조 (명칭) (1) 조합은 그 명칭중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외의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 (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설립[편집]

  •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1)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조합의 설립에는 30인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임차 또는 용선한 100척이상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 제11조 (정관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12조 (가입신청서) (1) 조합설립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호의 사항
2.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사업기금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의 성립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 제13조 (창립총회) (1) 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이상에 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3)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1)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주소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
10.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설립인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설립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 발기인·이사 또는 감사중에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16조 (조합의 성립) (1)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후 2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의 신청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의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때에는 그 소재지
(4)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시의 첨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발기인에 대한 소) 제41조「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조합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편집]

  •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1)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선주등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19조의2 (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해사)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0조 (출자금 등)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개정 2007.1.3>
(3)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7.1.3>
  • 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1) 조합설립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성립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22조 (조합성립후의 가입) (1) 조합성립후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좌수,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년월일
2. 제11조 각호의 사항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기금 및 보험료의 납입방법·기한 및 장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 <개정 2007.1.3>)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2) 조합의 채무에 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자액 및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07.1.3>
  • 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 또는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인 때에는 그 양수인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제25조 (상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이하 "상속등의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들은 당해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 상속등의경우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등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 또는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하여 양도인 또는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상속등의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인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상속등의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한 경우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등은 피승계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6) 제4항의 경우 상속인등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속인등이 승계한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보험계약은 피승계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때에 소멸한다.
  • 제26조 (지분공유의 금지)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3>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 제27조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1) 조합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조합이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 조합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제28조 (탈퇴) (1)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탈퇴의 뜻을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1.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지분 전부의 양도
4. 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3) 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
  • 제29조 (제명) (1)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3>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07.1.3>
  • 제30조 (지분의 환급) (1)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의 양수 또는 상속·합병으로 인한 지분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조합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3)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으로 귀속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탈퇴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6) 탈퇴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31조 (조합원명부)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가입년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금액
4.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료 및 보험금액
  •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준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주소
2. 출자 연원일
3.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
[본조신설 2007.1.3]
  • 제32조 (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제4장 기관[편집]

  • 제33조 (총회) (1)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3)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총회에서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의 변경
2.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징수
3. 조합의 해산
4. 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의 승인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 (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07.1.3>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 제36조 (총회소집청구권) (1) 조합의 10분의 1이상의 조합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중 "법원"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37조 (임원) (1) 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또는 3인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38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2) 조합은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성명 및 주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9조 (겸직의 금지) 조합의 상임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 기타 법인의 상근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7.1.3>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보험사업자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선임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1조 (이사에 대한 소) (1) 조합의 10분의 1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제42조 (이사회) (1)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보험업법」 제49조제64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제412조의2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3) 제41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4) 「상법」 제389조(제2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93조의 규정은 조합의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5) 제10조 내지 제15조제17조의 규정은 조합의 사용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5장 계산[편집]

  • 제44조 (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업법」 제67조, 제70조, 제94조, 제96조제1항, 제97조제98조의 규정은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의 규정중 "금융위원회"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중 "총리령"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
(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6장 해산[편집]

  • 제46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이내에 제5조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조합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해산 결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청산[편집]

  • 제48조 (청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2조의3,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제541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8장 감독[편집]

  • 제50조 (재산의 운용) 조합은 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51조 (보고와 검사) (1) 금융위원회는 감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지분공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3>
(5) 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등) (1)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3조 (관리명령) (1)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으로 보아 그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업무의 상황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1조제1항·제3항 전단 및 제1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11조제3항 전단의 규정중 "총리령"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때
(2)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원의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장 보칙[편집]

(2)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중 상사비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제10장 벌칙[편집]

  • 제56조 (임원등의 배임) (1)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2) 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1.3>
  • 제57조(미수범) 제5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58조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누구의 명의로써 함을 불문하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때
4. 조합의 사업의 범위외에서 투기거래를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때
  • 제59조 (독직) (1) 검사인 또는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등) (1)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의 총회에 있어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이상의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61조 (병과) 제56조 내지 제60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2조 (몰수) 제59조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6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 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 제6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또는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의 보험관리인이나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6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2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3. 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 또는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지역외의 지역에서 이를 소집한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4조제1항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 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8.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10.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11.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9조, 제80조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
12.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때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14.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15.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한 때
16. 제5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
17.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18. 이 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9. 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0. 이 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1. 이 법에 의한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부정한 공고·통지·보고 또는 신고를 한 때
22. 이 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23.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때
2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나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보험관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때
  • 제66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804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2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52> 까지 생략
<65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2항 후단,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3항, 제47조 후단, 제49조제1항 후단, 제51조제5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4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53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 까지 생략
<4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17호·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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