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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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5.23 |
일부개정: 2011.5.23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3>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5.23]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 [전문개정 2011.5.23]
- [시행일 : 2012.9.16] 제2조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매매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전문개정 2011.5.23]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5.23]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편집]-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7조(신고의무 등)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2)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9조(심리의 비공개) (1)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3)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1)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4)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5)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3]
제3장 보호사건
[편집]-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3조(관할) (1)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2)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1)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2)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3)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3]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편집]- 제1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 [전문개정 2011.5.23]
- 제1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전문개정 2011.5.23]
- 제2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2)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1조(벌칙) (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5.23]
- 제28조(보상금) (1)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3]
부칙
[편집]- 부칙 <제7196호, 2004.3.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 제4조 (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 또는 선도보호 조치의 집행이 진행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2) 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호중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04호,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61호, 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5) 및 (6)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697호, 2011.5.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404호) (시행 2005.3.24)
-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697호) (시행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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