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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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1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1.1.1 |
| 타법폐지: 2010.4.15 |
조문
[편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261호, 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