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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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7|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 2. 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 의뢰)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삭제 <2014.7.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646호, 2011.1.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2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 ② 제6조제3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에 관한 부분은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93호, 2012.3.30.>
-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9>부터 <129>까지 생략
-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31>부터 <50>까지 생략
- <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39호, 2014.7.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5439호) (시행 2014.7.7)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3693호) (시행 2012.4.18)
-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2646호) (시행 2011.1.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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