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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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세종특별시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협약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협약에 따른 평가결과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7|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제3조(위원의 임기)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4.7.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2. 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3.30.>
  • 제7조(실무지원단) 제9조제5항에 따라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7.7.>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 의뢰)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삭제 <2014.7.7.>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64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2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에 관한 부분은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93호, 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439호, 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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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