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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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13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8.23 |
제정: 2012.2.22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4. "소방관서"란 중앙·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 나. 수련원, 보육시설
-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편집]-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편집]-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제7조제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소방보건의)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편집]-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방재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341호, 2012.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341호) (시행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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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