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소액사건심판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제1779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2.7.1
일부개정: 2002.6.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구술제소) 제4조 또는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0.8.21.]
  • 제3조의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① 원고는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 제4조 삭제 <1991.8.26.>
  •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2.3.>
[제목개정 2002.6.28.]
  •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③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2001.2.3.>
  •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 제9조 삭제 <1990.8.21.>
  • 제10조 삭제 <1990.8.21.>
  • 제11조 삭제 <1988.2.13.>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7.20.>
이 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1.26.>
이 규칙은 19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12.3.>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12.17.>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67호, 197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94호, 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07호, 1980.1.14.>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21호, 1980.5.2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28호, 1980.8.18.>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57호, 1981.2.23.>
①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69호, 198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평택, 삼척, 영천, 김해, 나주, 서귀포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15호, 1982.7.30.>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암순회심판소의 명칭란중 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37호, 1983.4.6.>
이 규칙은 198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47호, 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55호, 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86호, 198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익산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리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12호, 1985.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순회심판소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해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삼척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18호, 198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22호, 19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44호, 1986.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구미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선산순회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77호, 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중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84호, 1987.12.19.>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0호, 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5호, 198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1호, 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7호, 19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66호, 1993.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7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3호, 20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79호, 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