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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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법 법률 제375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5.10.1 |
타법폐지: 198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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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755호, 1984.12.15.> (행정심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법률의 폐지) 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 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및 ④생략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원법 (제3755호) (시행 19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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