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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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법률 제560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1.1. |
일부개정: 1998.12.3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0>
-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유통 및 유지보수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개발 및 유지보수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 5.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6.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시책의 기본방향) (1)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
-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신규수요창출 및 이용촉진
-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기반조성
-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1) 제3조제2항의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둔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 5. 소프트웨어사업자
-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 (소프트웨어 정보의 관리) (1)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품질보증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9조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1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1)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등) (1)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자금 및 시설제공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1998.12.30]
- 제11조의2 (진흥구역의 지정해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구역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8.12.30]
- 제12조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추진) (1)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 1.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2. 경제·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 5.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 및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
- 6.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에 관한 사업
- 7.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
- 8. 멀티미디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내용물에 관련된 기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9.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3)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12.30>
- (4)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98.12.30>
-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삭제 <1998.12.30>
- (4)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8.12.30>
- 1.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의 조사
-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3.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 4.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 7. 소프트웨어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 8.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의2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1)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2)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3)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0>
- (4)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신설 1998.12.30>
- (5)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3 (공제조합 설립의 허가절차등) (1)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4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5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출자금·출연금·공제부금 또는 예탁금
-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6 (공제규정) (1) 공제조합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대상·부금·준비금 및 적립금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3)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8.12.30>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7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1)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준비금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립·운용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8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9 (지분의 양도등)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3)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위한다.
- (4) 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10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1)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 [본조신설 1997.8.28]
- 제13조의11 (배상책임등) (1)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2)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7.8.28]
- 제14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술진흥, 인력양성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4997호, 1995.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 부칙 <제5382호, 1997.8.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등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604호, 1998.12.30>
-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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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