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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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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4.11
타법개정: 2007.4.1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수도권매립지"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 (책무) (1) 국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의 확보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 (1)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계획
2.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저감계획
7.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현황
2.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7조 (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1)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8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9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 (설립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1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2조 (임원) (1) 공사에 사장 1인, 이사 3인 이내와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2) 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3)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4)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제13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4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4조의2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해당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16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5. 다음 각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토사의 확보를 위한 토취장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기타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대되는 업무
(2)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3)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 제20조 (사업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기타 수입금
  • 제21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2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23조 (채권의 발행) (1)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운영위원회) (1)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1인
2.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각 2인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
4. 환경부장관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각 1인과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1인
(4) 위원의 추천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5)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7)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기준 및 반입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6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7조 (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28조 (업무의 지도·감독) (1)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환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30조 (과태료)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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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200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회)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783호,200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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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