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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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도방위
-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무기사용) 국방부장관은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3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부터 <30>까지 생략
-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4>부터 <32>까지 생략
-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95>부터 <418>까지 생략
-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2073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3123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1289호) (시행 1984.1.1)
- 대한민국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9870호) (시행 1980.5.12)
- 대한민국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9218호) (시행 1978.12.19)
- 대한민국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4939호) (시행 1970.4.20)
- 대한민국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1704호) (시행 1963.12.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수도방위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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