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수도방위사령부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수도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8조(무기사용) 국방부장관은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123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