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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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1998.12.28 법률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의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복지역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개정해야 할 사항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로 그 처리를 생략함.
-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627호, 1982.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유효기간) 이 법은 제2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 소관청 또는 위원회에 접수된 소유자복구등록신청과 그에 따른 제12조제3항의 소유자복구등록은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등록할 수 있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된 토지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경과후 2년까지는 대장등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2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4)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징발법에 의하여 군이 징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042호, 198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용제외지역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징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92호, 1998.12.28>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 (8) 내지 (10)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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