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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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 대검찰청예규 형일(형사) 제504호 제정기관: 대한민국 대검찰청 |
| 시행: 2009-11-02 |
| 전부개정: 2009-11-02 |
수사기관의 업무량 경감과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사건처리 간소화방안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 <단서삭제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은 제외한다)1985. 11. 12> - 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사건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없다.
3. 유의사항 가. 위 1항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함은 피의자 조사없이도 사건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 결정에 피의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범죄혐의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외의 사유로 죄가 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 조서를 생략할 수 없다.
부칙
[편집]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대검예규 제148호(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