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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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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 (제148호)

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
대검찰청예규 형일(형사) 제504호
제정기관: 대한민국 대검찰청
시행: 2009-11-02
전부개정: 2009-11-02

수사기관의 업무량 경감과 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사건처리 간소화방안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 <단서삭제(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은 제외한다) 1985. 11. 12>
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사건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없다.

3. 유의사항 가. 위 1항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함은 피의자 조사없이도 사건결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 결정에 피의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범죄혐의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외의 사유로 죄가 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 조서를 생략할 수 없다.

부칙

[편집]

1.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대검예규 제148호(수사사건 처리 간소화 방안)는 이를 폐지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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