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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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96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4.20
타법개정: 2016.4.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연수실적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2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해의 평가 점수는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한 해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를 그 해의 평가 점수로 한다.
  • 제3조(평가 실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 제5조(업적평가표)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별지 서식의 업적평가표를 활용하여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제6조(업적보고서 제출)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를 받기 위한 업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8조(평가 점수의 산출) ① 업적평가는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연수실적평가는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의 점수는 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50점으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40점으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연수실적평가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연간 직무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부여한다.
1. 90시간 이상: 10점
2. 75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8점
3. 60시간 이상 75시간 미만: 6점
4. 45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4점
  •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업적평가 결과의 공개) 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3호, 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서식] 수석교사 업적평가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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