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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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033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1. |
전부개정: 2010.5.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편집]-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 2. 인사제도 개선
- 3. 학습조직 구축
-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 ② 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편집]-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회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38호, 2010. 5.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 제3조(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 제4조(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 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숙련기술장려법 (제13046호) (시행 2015. 1. 20.)
- 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 (시행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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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