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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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능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03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
전부개정: 2010.5.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조사·연구)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편집]

  •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3. 학습조직 구축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편집]

  •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회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편집]

  •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338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기능전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전수받는 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기능장려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기능장려적립금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능장려사업"을 "숙련기술 장려 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8호 및 제11호 중 "기능장려"를 각각 "숙련기술 장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능장려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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